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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19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29,090원과 그 중 77,512,78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