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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합22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실종 아동 법’ 이라 한다) 제 17 조, 제 7 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 선고를 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연예인 지망 보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종 아동 F( 여, 17세) 이 2015. 8. 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위 학원을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4:00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인근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H으로부터 이탈된 실종아 동인 위 F을 만 나 위 ‘E’ 음악학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 부산에 있는 펜 션,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2016. 12. 12. 03:30 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인근에서 위 F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 중 경찰의 차량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순찰차량의 추적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2016. 12. 13. 11:0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F을 보호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기본 법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은 형사 소송법에도 온전히 채용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일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