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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6:23경 강원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건축현장에서 팀장으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 )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