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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D은 그곳에 자재를 실으러 온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46세)로부터 저녁에 일이 있어 빨리 가야한다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