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및 가불금 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9. 30. 04:15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42길 25...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9. 30. 04:15경 C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 영동대교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 우측 올림픽대로에서 진입구간을 지나 영동대교로 진입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D GTS300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에서 편도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와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광진구 소재 G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4. 뇌간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단독 상속인이다.
다. 원고는 2017. 12. 28.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치료비 13,530,440원을 G 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E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망인 및 그 유족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