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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1 2014가합1050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8,083,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별지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 B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B에 그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과태료) 등 납부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2. 27.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의 개인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진주시는 2006. 12.경 피고 B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부칙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7. 12. 31. 사이에 번호판을 교체하라고 고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 D는 2007. 5. 15.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피고 C이 같은 날 위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피고 D와 성명불상자(이하 ‘D 등’이라 한다)는 2007. 12. 27. 원고의 직원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위 차량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떼어갔는데, E은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원고에게 위 D 등이 위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간 사실을 알렸다.

피고 B는 2008. 1.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하동군에 2007. 12. 17.부터 2008. 12. 16.간 휴지신고를 하였고, 위 피고는 2009. 1. 13. 위 휴지기간을 2009. 12. 16.까지 연장하였다.

원고는 2009. 5. 14. 및 같은 달 22. 피고 B에 이 사건 번호판을 떼어간 것에 항의하고 위 번호판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