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총 4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졸다가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