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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9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3:35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종업원이 세금계산서에 싸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직접 말을 하겠다’라며 스스로 부천시 부일로 711번길 29,(역곡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역곡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내용을 청취하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로 "아우 씨발 진짜, 확 때리고 싶네, 너 몇 살이냐, 아 이거 확 씨발놈, 술집 편을 그렇게 드냐, 확 씨 니가 새끼야, 좃같은 새끼네 저거, 씨발놈 진짜, 너 말 재수 좃같이 없다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사고가 더 나는거야, 알아, 좃만한 새끼네, 씨발놈, 어, 명예훼손으로 해야 새끼야, 확 씨발놈 좃 같이 생겨가지고'라는 등의 여러명의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수명의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또한 데스크를 오른손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데스크 위에 놓아둔 경찰 휴대폰을 집어 들어 데스크 안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려 위협하는 등 몹시 거친 말들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하여)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