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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4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B ㈜ 대표자로서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10.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월 100만원씩 400만원, 2012. 2.부터 2012. 8.까지 임금 월 200만원씩 1,4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