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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정9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3:25경 파주시 B 기숙사 C동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연행 후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