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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6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사건 당일 음주량,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반, 맥주 3잔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택시에서 잠이 든 사실, 택시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114동 아파트 앞까지 갔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D파출소로 향한 사실,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가 주소를 물으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발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폭행 직후인 2014. 1. 14. 22:50경 현행범 체포되어 2014. 1. 15. 02:10경 화성동부경찰서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7:07경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만약 제가 때렸다면 일반인이 저와 같이 있던 딸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경찰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다음에 잡혀온 남자가 3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