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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52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수코, B은 연대하여 182,795,779원 및 그 중 176,177,985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2011. 1. 4. 사망한 F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C, D, E이 2011. 3. 22.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259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5. 2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