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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0. 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남, 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배고프지 배고파 보인다. 아저씨 집으로 갈까 ”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같이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앞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 210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위 210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나가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 목적 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