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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69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킨 집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5:55 경 위 장소에서 가게 영업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 비치되어 있는 튀김용 1번 가마에 튀김용 기름을 부은 후 기름의 온도가 가열되지 않도록 온도 센서를 가마 안에 완전히 집어넣고 이를 살펴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온도센서를 가마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지 않아 위 가마에서 끓던 기름이 과열되어 불꽃이 튀고, 불꽃이 건물 탁자와 의자 등에 붙으면서 위 업소 25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치킨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