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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27경 이천시 B건물 1층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자, 위 주점 업주인 D의 112 신고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에서, 위 경찰공무원 중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미친놈들 아니야, 술값 때문에 온거야. 왜 경찰관이 말을 못해, 이유를 대, 미친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양 팔뚝을 잡아 수 회 흔들며 밀쳤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 중 피해자 G(45세)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사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