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2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7: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쇠막대 기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첨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