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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6가합108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91,7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