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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8고단2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01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약 15cm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