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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7세)는 동거를 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5. 22:40경 강릉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거 당시 놓아둔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과 대문을 수 회 누르고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