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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282

상습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 받고, 2009. 2. 27.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상해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15.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5. 9. 1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2016. 5. 1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고, 2017. 5. 31.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폭행죄로 구 약식 기소되고, 2017. 6. 30.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상습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19:50 경 부산시 사하구 C 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