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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9.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9월금 임금 잔액 1,2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2,700,000원의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1차 퇴사일인 201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