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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610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5.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20:22경 8세의 아들이 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1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뇌좌상 및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확인되나, 망인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의무기록지상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의심되는 조현병 등 망인의 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소인 및 취약성의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직원 2~4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망인은 회계 및 관리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해 왔는데, 대표이사의 아내에 대한 위장 취업에 따르는 월급 지급 및 대표이사의 차량 리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