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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20고단12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여, 40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0. 6. 27.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해

6. 28. 오전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인 2020. 6. 29.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계속해서 만나지 않을 경우 죽어버리겠다. 일도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020. 6. 29. 17:24경 위 피해자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4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