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6.20.선고 2013노136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고은별(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고정780 판결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G 지부장이자 노동조합 전임자인 H(이하 '노조 전임자'라 한다)에게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G과 전북자동차노조가 노조전임자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교통, 산업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조전임 자에게 위와 같은 금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인바, 위 급여 지급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나아가 쟁의조정에 참여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누구도 이것이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전라북도에 신고하였는데 전라북도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노조를 부당지원 하려는 의사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임금을 지급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샤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노조법 제24조 제2항),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조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위 조항 등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노조법 제81조 제4호), 노조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노조법 조문의 해석상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통상의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시의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 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짓은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깃이브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과 전북자동차노조 사이에 2011. 7. 1.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이고, 노조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월 320만 원의 정액으로 정한 점, 위 회사가 노조 전임자 H에게 2012. 1.부터 2012. 12.까지 지급한 급여는 위 임금에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더한 53,034,800원으로, 같은 기간 H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근로자인 AA에게 지급한 급여인 36,147,450원보다 약 46%를 초과하는 액수로서 일반 근로자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노조 전임자가 업무의 특성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근무한다고 주장하나, 원심 증인 Y의 법정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출·퇴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 출·퇴근을 특정한 형태로 확인하고 있지 않아 그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관리한 바 없고, 해당 근로시간 면제한도, 실제 노조활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얼마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였는지를 따져 이를 근로시간에 반영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들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H에게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G은 2011년 단체협약 조정 과정에서 노조 측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인상 요구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며 끝까지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6쪽),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그 급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노동쟁의 조정과정에 참여하였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과 조사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노조 전임자에게 월 3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조법의 부당지원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이 2011년 임금협약을 전라북도에 신고하였는데 전라북도가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7, 18행, 제3년 제6, 7헹과 제15, 16행, 제4면 제3, 4행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를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가납명령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위 피고인들이 노조법의 해당 법조 시행 전에 이루어진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30일 만근 기준에 따른 32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이후 '근로 조건 저하금지'라는 단체협약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와 동일한 임금인 월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도 위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양희

판사천무환

판사남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