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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F를 추천하고 주식회사 D을 이용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F로부터 건네받아 공범들 간에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 F는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 G은 금융브로커를 통하여 같은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신청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 G 등은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D을 인수한 다음 매입매출내역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G 등은 2014. 5.경 매출매입실적이 전무한 주식회사 E를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D의 매출액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 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공장실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허위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류를 만드는 등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 G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준비한 다음 2014. 10. 27.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중앙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 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2011년 ~ 2014년 동안 매출실적이 없었던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