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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2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19: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티슈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에게 “너 이빨 튼튼하지 ”라고 말한 다음, F에게 “내가 하는 거 똑바로 봐라, 이런 년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 소유인 노래방 마이크와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59,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640,000원 상당의 정수기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정수기 덮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