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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6. 4.경 65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2016. 4.경 L으로부터 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L으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