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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11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5-06-02

본문

수사무마 청탁 금품 및 향응수수(해임→감봉1월)

사 건 :2005-11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신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월 25일 소청인 신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2. 18. 23:00경 ○○ ○○군 소재 ○○ 가요주점에서, ○○경찰서 관내인 ○○군 ○○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 모 및 전직 ○○일보 기자로 위 조 모를 대리한 손 모로부터 조 모가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시킨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 형사계에서 진행하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및 46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2004. 11. 19. ○○지검 ○○지청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소청인은 잘못이 없어 도피하지 않고 자진출석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한 조 모 및 이 모 등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또한 손 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거짓말로서 소청인은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공직생활을 500만원의 금품 및 462,500원의 향응과 맞바꿀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소청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나 항소한 상태이고,

약 26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하였고, 대통령 표창 외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므로 이는 징계감경공적에 해당하며, 아내와 3자녀 및 장모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처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해임 처분은 가족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한 금품(500만원) 및 향응(462,5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먼저, 뇌물(500만원)을 수수한 소청인의 혐의에 대한 법원(2심)의 판단에 의하면, 소청인이 일관되게 500만원의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으며, 그 직접적인 증거는 소청인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손 모의 진술이 전부이나, 손 모가 수표부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손 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더구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손 모가 허구의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의심이 있으며, 소청인이 뇌물을 받을 당시 크게 긴장하고 있었고 심기가 편치 않았음에도 손 모가 소청인의 주머니 이곳저곳에 돈을 찔러 넣어 주는 비교적 장시간동안 소청인이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손 모가 돈을 넣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손 모가 소청인의 면전에서 뇌물로 준비한 돈뭉치 중 수표만을 따로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는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이미 손 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손 모에게 역정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손 모가 소청인을 위해 조 모로부터 받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의 수표를 착복한 사실을 밝힌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의 현금마저 착복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자신의 죄질이 무거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손 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소청인이 향응(462,500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당시 손 모와 함께 ○○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고, 조 모는 ○○ 주점에서 1차는 손 모가 계산을 한 것이고, 2차는 자신이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손 모는 1차인지 2차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번은 자신이 계산한 것 같고, 당시 계산한 것은 70~80만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모(○○가요주점의 마담)는 당시 조 모가 카드로 술값 25만원을 지불하였고, 당시 양주 3병에 대한 계산(70만원 가량)은 누가 한 것인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손 모 및 조 모로부터 당시 ○○ 가요주점에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평소 손 모의 형과 친분이 있고 손 모도 안면이 있었던 관계로 사건과 관련된 접대인 사실을 모른 채 술자리를 가졌다가 도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점, 향응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점, 26년 2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총 30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향응제공자 손 모와 평소 안면이 있었던 관계로 사건과 관련된 접대인 사실을 모른 채 술자리를 가졌다가 도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점, 향응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