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7 2019가단1068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