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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5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L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그의 신용 조회를 하는 것만 승낙 받았음에도, 이와는 달리 L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L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보증서를 행사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L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 자격이 되는지 가 조회( 신용 조회 )를 해보자는 제안은 물론이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L가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대출은행 측 직원과 ‘ 가 결서 작성 여부, 본인 확인, 원본 계약서 등 의 발송에 관한 안내’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검사 역시 고소인인 L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에서 ‘ 피고인은 L에게 우선 연대보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