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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나중에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동차학원’이라고만 한다)는 2001. 7.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원고와 E은 각 상무와 전무로서 그 재정(회계)을 담당하였으며, F은 원장으로서 경영(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자동차학원은 2004.경 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G로 자동차학원은 물론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후 2007.경 위 경매절차에서 2007금 3507호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33,549,933원이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7. 3. 26. 원고에게 ‘원고가 2002. 4. 4.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07.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089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2461호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해

6. 13. 광주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29,980,08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자동차학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2. 3. 5.부터 2003. 11.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위 배당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