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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노3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F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G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 기재 범행 당시 음주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재떨이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C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F에 대한 협박 및 G에 대한 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