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0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9.부터 2007. 10.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6가단194432호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9.부터 2007. 10. 17.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6가단194432호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