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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0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9.부터 2007. 10.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6가단194432호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