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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4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123,689원 및 그중 222,075,987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8683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