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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16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동업 약정 파기와 관계없이 영업장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H 또한 그러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업무방해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을 뿐 공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상인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고, 이는 제3자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또한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F(6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