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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12878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1 8,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450,000원, 관리비 별도. 2) 임대차기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 회사가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4. 29.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B에게 ‘연체된 임료가 17개월분에 달하고, 관리비도 상당히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20. 5.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료 연체를 해결할 시간을 달라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부터 2020. 4.까지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3,066,0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2020. 4. 29.자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3.부터 2020. 10.까지 56개월 동안 원고에게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합계 25,200,000원이고, 2019. 7.부터 2020. 4.까지 관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