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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3:47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함께 사고 조사를 위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28. 01:09경 위 C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용변을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2014. 8. 28. 01:19경부터 약 21분간에 걸쳐 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