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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9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인으로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4. 9.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K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②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