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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나981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점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가.

항 부분, 2.의 나.

항의 1), 2)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행부터 10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L’ 부분을 ‘피고’로 전부 고쳐 쓴다.

제1심 공동피고 M, N, O, P, Q, R의 당사자의 지위를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전부 고쳐 쓴다.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전부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0면 12행 ‘매매대금을’ 부분을 ‘매매대금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