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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 공동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A은 함께 도주하다

A만이 위 E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야 일행으로 판명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범행 직후 A과 함께 도망갈 이유가 없고, A이 피고인의 존재를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