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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9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 제주 흑 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산 남로 45 ‘ 삼 봉 찜 닭 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