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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14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0.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