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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79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