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90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의 처 C이 경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D 및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76,57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압류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G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소외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사실, 주식회사 F가 2012. 11. 1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