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C공사가 2013. 8. 12....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청주시 서원구 G 전 3,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주지방법원 2009. 3. 23. 접수 제32255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경정등기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1 H 10/130 H 10/130 2 I 10/130 I 10/130 3 J 10/130 J 10/130 4 K 10/130 K 40/130 5 L 40/130 L 10/130 6 M 10/130 M 10/130 7 피고 12/130 피고 12/130 8 선정자 D 12/130 선정자 D 12/130 9 선정자 E 8/130 선정자 E 8/130 10 선정자 F 8/130 선정자 F 8/130 합 계 130/130 합 계 130/130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지분 합계 90/130 지분(이하 ‘이 사건 90/130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8호로 198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90/130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이하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의 지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되었다
(피고 지분 102/130= 90/130+12/130). 순번 공유자 지분 1 피고 102/130 2 선정자 D 12/130 3 선정자 E 8/130 4 선정자 F 8/130 합 계 130/130
나. 관련 소송 경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98가단21366호로 원고의 종원인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90/130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90/130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