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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1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2016. 4. 27.까지 광명시 B에 있는 ㈜ C에서 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6. 6. 27. 광명시 B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 C의 대표이사 D의 처 피해자 E( 여, 50세) 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6. ㈜ C의 거래 업 처인 F G 과장 등 3명에게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 안녕하신지요

C 근무했던

A 입니다.

C의 소유인 H 소재 빌라 두채를 D 사장 아내 E으로 명의를 변경 7월 25일 확인, C의 소유인 차량 밴 츠 지 바겐 3.5 캐피탈 리스가 9월에 끝납니다.

D 사장은 I 병원 정신병 폐쇄 병동에서 요양 중이라고, 아내 E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H 건물 J 동, K 동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아닌 L이 2016. 7. 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으로 피해자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 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E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M이 112와 119를 부르게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