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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84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6행 ‘이후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후 이 사건 옥탑 부분을 제외한 별지 목록’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다음 줄에 아래 ‘추가 부분 1’을, 같은 쪽 제16행 다음 줄에 아래 ‘추가 부분 2’를 각 추가하고, 제2의 가.

항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 및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이 추가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부분 1 - 6) 피고 B은 2018. 11. 14. 원고에게 연체된 5개월 분(2018년 3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까지)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30,250,000원{월 차임 합계 2,750만 원(월 550만 원 × 5개월) 부가가치세 합계 275만 원(월 55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였고, 2019. 3. 21.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중 옥탑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7)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옥탑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 추가 부분 2 -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이 사건 옥탑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 부분 역시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월 차임을 3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