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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9,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3.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47,683,52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83,526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284,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399,3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