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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1890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 등과 공동 투자하여 서울 용산구 F 대 255.8㎡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위 대지를 E의 조카인 G와 피고 B 공동명의로 매수하였고, 2008. 8. 28.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자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을 G와 피고 B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와 피고 B은 2009. 3. 24.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공동 담보로 각 전유부분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G 및 피고 B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403호 중 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4.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2. 4.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B 외 1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0. 3. 14.부터 2012.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010.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2010. 3. 14. 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을 각 수령한 다음, 곧바로 이를 E가 지정하는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가 2012. 4.경부터 연체되어 하나은행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건물 403호 외 10개 세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 403호는 위 경매에서 매각되었다.

사.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건물 403호를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