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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5.8.10.선고 2014고단4050 판결

강제추행,폭행

사건

2014고단4050 강제추행 , 폭행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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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경한 ( 기소 ) , 전세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 8 .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 2014 . 4 . 14 . 19 : 00경 ○○시에 있는 ' OO ' 주점에서 위 ○○과 회식을 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 같 은 날 20 : 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 자 B ( 여 , ○○세 ) 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 ? '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폭행

피고인은 2014 . 4 . 14 . 23 : 19경 ○○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 내 여자전공의 숙소인 ○○호에서 ,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에 서 깨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 , 수사보고 ( CCTV영상 재확인에 관한 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점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 전공의를 껴안아 추행하고 ,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 위험성 , 범행의 내용과 동기 ,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 피해자 보호 효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 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 2014 . 4 . 14 . 19 : 00경 ○○시에 있는 ' ○○ ' 주점에서 , 위 ○○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 년차인 피해자 B ( 여 , ○○세 ) 에게 '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 '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였다 .

2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 데 ,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 당시 위 주 점에 함께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C , D , E 등 동료 ○○과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따라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 '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상호